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올해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 주목할만한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1. 소득공제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며, 소득에서 공제 대상 항목(예: 의료비, 교육비 등)을 차감해 과세 표준을 낮춥니다.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실제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환급금이 늘어납니다.
2. 세액공제
세금을 직접적으로 감면시켜주는 방식으로,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에서 세액공제 대상(예:기부금, 월세 등)을 차감합니다.
세액공제가 많을수록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감소하여 환급금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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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구간 변경
- 6% 구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 15% 구간: 1,2004,600만원에서 1,4005,000만원
- 24% 구간: 4,6008,800만원에서 5,0008,800 이하
늘어난 소득공제 항목
1. 영화 관람료
- 2023년 7월부터 문화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관람료의 40%가 소득공제됩니다.
2. 대중교통 사용 비용
-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전통시장 사용
- 공제율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연간 감면 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세액공제 신설 및 혜택
1. 연금계좌 공제 한도 증가
- 연금계좌(IRP+개인저축연금) 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시가 기준 완화
- 3억 이하 주택에서 4억 이하 주택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다른 지자체에 기부 시 10만원은 전액 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4. 교육비 공제대상 추가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대학(원)학비, 유치원, 어린이집 등과 함께 공제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5. 노동조합비
- 1-9월은 전액, 10-12월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서비스 안내
- 미리 보기 서비스 개통: 2023년 10월 31일 ~ 12월 31일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조회 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간소화 자료 제출: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 7일
-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2024년 1월 15일 ~ 2024년 1월 18일
-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4년 1월 18일
-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024년 2월 28일까지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4년 3월 11일까지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2024년 3월 ~ 4월 중
이렇게 변화된 연말정산 사항을 잘 파악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최대한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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