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출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로써 최근 증가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주거안정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29일부터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관심이 많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대금 대출의 지원대상을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
1)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및 1주택자 (대환대출)
2023년 출생아 및 입양아도 지원 (2살 이하, 2023년 출생한 입양아만 해당)
2) 기준
매매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읍, 면 100m²)
대출 한도 5억원 이하
3) 소득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순자산 4.69억원 이하
4) 조건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5) 금리
대출금리는 특례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금리가 변경
특례금리는 소득이나 만기에 따라서 1.6%~3.3%로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8500마원 이하 1.6%~2.7%금리가 지원이 되며 연소득8500만원~1억3000만원 이하는 2.7%~3.3%으로 5년간 적용
특례금리 종료 후에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가산이 되며, 연소득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
6) 우대금리
7)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그림0.2% 인한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12년까지 가능
8) 대환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1) 대상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세대주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도 가능 (2023년 1월1일 출생 이후)
2) 기준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3억원 이하로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3) 소득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순자산 3.45억원 이하로 소득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육액 기준
4) 조건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 여부 상관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5) 금리
연소득 7500만원 이하 1.1% ~ 2.3%
연소득 7500만원~1억3000만원이하 2.3%~3%로 4년가 적용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 변경, 연소득 7500만원 이하에는 0.4%p 가산,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
6)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7)추가출산혜택
아이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4년연장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12년까지 가능
8)대환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3.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
2024년 1월29일부터 신청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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